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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할인 :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 소유주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절세 제도입니다.
1월에 연납해야 할인율이 가장 높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1. 자동차세 연납이란?
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, 주로 도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 공공 인프라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.
연납 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해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방식입니다.
매년 정기 납부 시기(6월, 12월) 대신 1월에 연납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합니다.
2.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
자동차세 연납은 아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1월 연납: 1월 1일 ~ 1월 31일 (할인율 가장 높음)
- 3월 연납: 3월 16일 ~ 3월 31일
- 6월 연납: 6월 16일 ~ 6월 30일
- 9월 연납: 9월 16일 ~ 9월 30일
Tip: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높은 할인율(약 4.57%)을 제공하므로, 가급적 1월에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3.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
- 1월: 약 4.57% 할인
- 3월: 약 3.76% 할인
- 6월: 약 2.52% 할인
- 9월: 제2기분 세액의 약 2.5% 할인
4.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
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.
① 온라인 신청
위택스 접속 → 로그인
[지방세 납부] → [자동차세 연납 신청] 선택 차량 정보 및 납부 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
- 지방자치단체 사이트
지역별 지자체 세금 납부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.
② 오프라인 신청
- 구청, 시청, 주민센터 방문
자동차 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과에서 신청 필요 서류: 차량 소유자 신분증, 자동차 등록증
5. 자동차세 연납 주의사항
- 기한 내 납부 필수:
연납 신청 후 미납 시 할인 혜택이 사라지고, 정기 납부 시기로 다시 부과됩니다.
- 차량 매도/폐차 시:
연납 세액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예) 3월에 차량 매도 시, 4월~12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 가능.
- 이사 시:
전출 시에도 연납 세액은 유효하지만, 이사 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여 잔여 세액 관리 필요.
- 연체 시:
연납 신청 후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꼭 확인하세요.
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증가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.
특히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위택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.
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고, 나머지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세요.